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22138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4호증, 갑7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기간 2015. 8. 7.부터 2017. 9. 30.까지, 월임료 197,6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2017. 7.부터 2017. 11.까지 관리비 738,360원, 월임료 1,007,810원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2회 이상의 월임료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2017. 12.까지 월임료와 2018. 1.까지 관리비를 납입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으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월임료 지체로 해지되었고, 추납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