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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피고 A에 대해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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