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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4130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3,780원과 그 중 42,595,739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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