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85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