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2926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95,800,19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8. 12. 24.까지 연...
이유
1. 갑 1호증, 2호증의 1 ~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종전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미 회사의 청산이 종결되었고 회사 대표자인 F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청산 개시나 종결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을 면하거나 채권자의 소제기를 막을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는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판결의 효력이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대표자 개인의 면책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