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와 피고, D, E, F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성남시 중원구 G 전 1,46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극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407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5. 16. 피고 앞으로 1994. 5.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0. 9. 30. 성남시 중원구 I 토지 중 271.4㎡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위 분양권의 가액을 52,02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납부신고를 하였다.
마. 망인 소유의 성남시 J 전 2,916㎡가 수용되었는데, 망인은 그 보상금 중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상속인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바. 망인 소유의 성남시 K 대 245㎡ 및 그 지상 건물, L 대 56㎡(이하 ‘이 사건 K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가 2006. 12. 21. 및 2007. 5.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매수되었는데, 그 보상금 합계 765,368,400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G 토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위 청구를 취하하고 다시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