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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재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4. 2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14:00경 파주시 C 소재 2층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신발장을 뒤져 열쇠를 찾아낸 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등 총 1,5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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