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7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카카오스토리 공유글에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가능이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대당 6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받더라도 대당 60만원씩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14: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신규 개통한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