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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176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59,349원 및 그 중 47,336,307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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