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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구단60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18.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재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와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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