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5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2005. 10. 28. 원고에게 7,500만 원을 2006. 2.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11. 2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1. 24.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조건미성취 항변 피고들은, 피고 B가 2003. 7. 15. D㈜을 설립하여 처남인 피고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 B와 원고가 2005. 10. 27. 공동으로 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후 수익금 1억 5,000만 원이 되는 경우 그 금원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투자수익이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위 조건부 약정은 결국 투자수익이 나지 않아 조건미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