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2고정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는 일용 노동자로서, 2011. 5. 3. 21:40경 부산 수영구 B주점 내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 및 능력없이 통닭 1마리 시가 13,000원상당과 소주 2병 시가 6,000원상당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