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7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1. 1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1. 13.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