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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7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1. 1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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