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4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7. 18.까지 는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7. 18.까지 는 연 3.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