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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4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7. 18.까지 는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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