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재심개시결정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1. 제1 원심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죄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받고(2011고합3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노2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28. 제2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고단276(분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30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309호 사건을 2012노271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2012노1309호 사건의 병합 후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2270호임) 2012. 8. 28.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였고[2012노271, 2012노2270(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2도1081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11.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0. 26. 재심개시결정(2015재노132)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