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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21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52,190,701 원 및 그중 82,457,959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 원고’, 채 무자를 ‘ 피고’ 라 하고, 청구원인 제 4 항 기재 ‘( 기준일 : 2020. 6. 2.) ’를 ‘( 기준일 2019. 12. 13.)’ 로 정정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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