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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30 2015나1883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0. 2. 29. 피고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보갱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 선거 및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1) 31대 지부장 선거 가) 원고는 2014. 5. 14. 실시된 피고 노동조합 B지부(이하 ‘B지부’라 한다) 31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위 선거 개표결과 조합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1위 후보인 원고와 2위 후보인 C에 대하여 2014. 5. 15. 결선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C이 당선되었다.

나) D는 위 결선투표 당일 5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는 봉투 화면과 “차가 20대가 다녔어요. 돈봉투를 들고 온 아파트를 새벽 4시까지 다녔습니다.”라는 조합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B지부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5. 16.에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 32대 지부장 선거 가) 이후 C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함에 따라 2014. 9. 30. 32대 B지부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거결과 E이 당선되었다. 나) D는 위 선거전날인 2014. 9. 29.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던 31대 B지부장 선거에 이어 32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도 과열ㆍ혼탁 선거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측 후보가 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B지부의 징계처분 1 B지부는 2014.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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