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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14 2013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4:3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전날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전화기를 내려놓아도 넣었던 동전이 나오지 않아 KT 전화국에 고장신고를 하였음에도 고장수리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KT 링커스(주) 소유인 공중전화 1대, 공중전화부스 강화유리 4장을 수 회 내리쳐 시가 587,3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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