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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노6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면 6행의 “피해자의 침입한 후”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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