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672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