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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75』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모닝 중고 자동차의 명의를 2, 3일 내로 이전해 줄 테니, 차량대금 1,0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모닝 자동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134』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2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신용 불량 상태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처인 K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대리하는 담당자에게 “L 골프 2.0 TDI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2,6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5개월 동안 할부로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경 대전 유성구 M 소재 N에서 O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 등이 약 1억 5,52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위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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