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7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해조류 양식 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 군 B 인근 해상에서 매생이 양식시설 100 책을 설치하는 등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장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