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정5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주거지에서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1993년 경에 전 남 진도군 B 북방 약 250m 해상에 톳 양식시설 40 줄 (1 줄 당 약 100m) 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하여 2017. 11. 20. 11:20 경까지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