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4:4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인도 위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2005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주행거리 짧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