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11144
성공보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