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9. 27. C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B가 C과 D로부터 파주시 E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등 일체의 허가권을 승계 받고, 그 대가로 C 및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B는 2013. 10. 18. C 및 D, F 등과 사이에, “B가 C과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등 일체의 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에 따른 급부로서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C 및 D는 2014. 12. 5. 원고와, 위 허가권 승계에 관한 합의금 2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는 피고 보림녹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림녹화산업’이라고 한다)와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2015. 3. 13.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보림녹화산업에게 2015. 1. 2. 위 각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5. 3. 16.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리고, B는 피고 태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정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2015. 5. 26. 별지 목록 기재 1, 4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태정산업개발에게 2015. 6. 3.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