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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3노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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