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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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