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에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술을 끊기 위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