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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4. B에게 서귀포시 C 지상 주택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9. B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공사 현장에 4,94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2015. 1. 16.경 B은 부도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B이 아닌 피고의 주문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 2015. 1. 30. 3,572,000원 상당, 2015. 3. 10. 3,801,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1. 3,525,000원을, 2015. 3. 7. 4,94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5. 3. 7. 송금한 4,940,000원은 2015. 1. 9.자 레미콘 공급대금이다.

피고는 2015. 3. 10.자 레미콘 공급대금 3,801,6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5. 3. 7. 송금한 4,940,000원은 2015. 3. 10.자 레미콘 공급을 위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송금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리 송금한 금액과 실제 공급대금의 차액인 1,138,400원(=4,940,000원-3,801,6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B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1. 9.자 레미콘 공급대금은 B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5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7. 송금한 4,940,000원은 2015. 1. 9.자 레미콘 공급대금이고, 피고는 2015. 3. 10.자 레미콘 공급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변제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B은 공사단가, 기간, 제품 및 자재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정마다 협의하여 결정하고, 레미콘, 철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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