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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9나5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7, 19줄, 9쪽 표 아래 1, 7줄, 10쪽 13줄, 11쪽 6, 7, 13, 17줄, 13쪽 9, 16, 17, 21줄, 14쪽 6줄의 각 “감정인”과 8쪽 11줄, 9쪽 표 아래 3줄, 12쪽 21줄의 각 “이 법원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6쪽 표 아래 4줄의 ‘Q’을 ‘O’으로, 6쪽 2줄, 12쪽 21줄~13쪽 1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11쪽 16줄의 “2012. 10. 22. U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정 계약”을 “2012. 10. 22. U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정 계약(을 제15증의 2) 또는 조경수매매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래사례들(을 제20호증의 1, 2)”로 각각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자력구제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수용개시일인 2014. 9. 29.까지 이 사건 수목 및 조경석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하여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전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피고는 공사비를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2개월분 이자 775,013,458원, 골프장 코스 디자인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개월분 인건비 90,000,000원 및 2개월간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만약 피고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본안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피고는 골프장에 잔디를 파종하기로 계획한 2015년 4월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잔디를 파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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