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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토지 약 6,200평에 대하여, 공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1.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현장 사무실에서 동업 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공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 주면 올해 4 월말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토지 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토지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대출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공사비 등 자금을 조달할 곳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31. 경 ㈜C 명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소장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 토사 반출 공사를 해 주면 루 베 당 2,700원으로 계산해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8. 9. 10. 경부터 2018. 12. 1. 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62,681㎥ 상당의 토사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69,23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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