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54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E 대 52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19, 20,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E 대 52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19, 20, 3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