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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962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1. C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0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3. 7.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1. C의 서명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공인중개사 E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2.부터 2014.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C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 E이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같은 달

7. 잔금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후 C의 서명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같은 달 17.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24. 실제 배당할 금액 39,764,342원을 교부권자인 인천 남구 등에 선순위로 배당한 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7,878,422원을 각 배당하는 한편 원고를 배당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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