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I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J를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A, B, K 등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국가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건네받아 편취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집에 두고 나가게 하여 그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M’)와 L(위챗 대화명 ‘N’)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 및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피해금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을 모집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범행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A, B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와 L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거나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 B, K의 특수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는 2016. 5. 26.경 피고인 I에게 상선과 연락하는 방법 등 범행 방법을 미리 숙지시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횡성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이불 안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둔 후 농협으로 도망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 I, B에게 위와 같은 기망 사실을 알리고, K는 피고인들에게 택시비 3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I, B으로 하여금 강원도 횡성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해 그곳에 놓아 둔 800만 원을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