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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98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당 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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