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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9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점만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 중 2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이 반환된 점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원 심 판결 중 2014 고단 3529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미 변제 금액 5,000만 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추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기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제 1, 2의 각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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