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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1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9,574,367원과 그 중 49,264...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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