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63632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1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1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