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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324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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