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0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