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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4.05 2010구합8317
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 C의 소 전부, 원고 A, B의 각 소 중 2006. 5. 18.자 조합설립인가처분, 2010. 3. 12.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일대 68,81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6. 5. 18.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1) 피고 조합의 전신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위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모을 당시 그 동의서상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은 공란인 상태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일부 기재사항이 공란인 동의서를 ‘이 사건 쟁점 동의서’라 한다). (2) 2004. 5. 31.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성동구 H 일대에 대한 I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었는데, 위 계획 중에는 서울 성동구 E 일대를 특별계획구역Ⅱ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 구청장은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에 따라 2004. 2. 25. 그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50명 중 23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고(동의율 51.55%) 그 명칭을 ‘(가칭)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서울 성동구 E 일대 67,000㎡로 하는 내용의 설립승인을 하였다.

(4) 2005. 8. 4. 서울특별시 J로 위 특별계획구역Ⅱ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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