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3: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집까지 도착한 후 약 5미터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