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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1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암동 은빛병원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반야월 네거리 쪽에서 각산네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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