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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3837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31.부터, 1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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