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669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3.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