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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고가격 공동행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1 내지 2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판단은 위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2303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관련 정황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이하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라 한다

)은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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