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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1.2.1.(889),520]
판시사항

"꽃파는 처녀" 상,하가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작품이라고 하여 이를 제작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이적표현물제작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혁명의 합법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인 “꽃파는 처녀” 상, 하를 제작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 정한 이적표현물제작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혁명의 합법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서 책 첫머리에 “책을 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발간의도를 밝히고 있는 판시 “꽃파는 처녀” 상, 하를 제책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표현물을 제작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 정한 문서 등 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체육·문화 등 일부 분야에서 일정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교류실례 등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목적의 표현물제작행위가 용인된다 할 수 없으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범한 판시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헌법에 정한 표현의 자유나 그밖에 알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판시 2항 범행의 표현물인 “1932년” 상, 하에 대해서 당초 함께 문제되었던 다른 출판물들에 대한 처벌을 받은 다음에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거나 달리 그 소추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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