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고정125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이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 익산사옥에 대한 하도급 관련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광주지역본부에서, 익산시 D 소재 ‘B 익산사옥’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계약기간 : 2013. 2. 1.부터 2014. 9. 30.까지)을 체결하였으며, 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2회에 걸쳐 자동 연장하였으며(계약기간 :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2016. 9. 30.경 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계약기간 :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호남지사장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인 유한회사 G와 ‘B 익산사옥’ 등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기본협정(계약기간 :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을 체결하고, 2017. 2. 1.경 위 유한회사 G와 ‘B 익산사옥’ 등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기본협정(계약기간 :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을 체결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서면동의 없이 ‘B 익산사옥’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유한회사 G에 하도급하였다.

2. B 정읍사옥에 대한 하도급 관련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광주지역본부에서, 정읍시 H 소재 ‘B 정읍사옥’의 승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