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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6109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A연립재건축조합’이다

)를 받고, 201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성동구 J 대 2,922.6㎡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5.경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부지 지상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B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6세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 35세대는 B의 지분으로 확정하고, B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은 B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479,000,000원(계약금 47,9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 잔금 31,1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은 G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에 관하여 여러 수분양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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